
"해양수산부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과 공무직(미화원) 차별없이 실시됐음"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장문의 제목으로 공개한 해명자료입니다. 23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현장+]코로나19는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에 대한 답입니다. 해수부의 전원 코로나19 검사 과정에서 청사관리본부 소속 미화 공무직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후일담을 하나 풀어놔야겠습니다. 기사를 작성하며 신경썼던 부분 중 하나가 '차별'이라는 직접적 표현을 삼가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인 시선엔 차별로 보일 수 있지만 공직 사회의 시선으론 쉽게 찾지 못한 현상을 다뤘기 때문입니다.
단어 하나로 현상을 정의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고, '차별이다, 아니다' 논박 또한 달갑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결과적으로 차별'을 만든 공직사회의 경직된 업무 처리와 그 과정에서 생긴 방역 공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한 해명은 차별에 대한 방어 일색입니다. 기존 보도를 "'공무직 미화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제외' 등 차별대우 관련 기사"라고 정의하곤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부족한 글 쏨씨 탓인지 이전 기사가 '차별'을 다룬 것으로만 읽혔나 봅니다. 아니면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임금님 옷' 같은 류의 글을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문제를 지적한 사람으로선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글 보충하는 김에 다시 설명드릴까 합니다. 해수부는 11일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이후 전원검사를 결정했다가, 이전 확진자가 일했는 4층 근무자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보건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이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해수부와 세종시 보건당국은 '전원' 검사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미 청사 내부에 코로나19가 확산됐을 가능성 탓에 '술래잡기'에서 '숨바꼭질'로 전략을 바꾼 것이지요.
청사관리본부는 해명자료에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소속 미화원 27명 중 22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해수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 전원에 대해선 숨어있는 코로나19를 찾기 위한 결정을 했고, 미화원에 대해선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검사를 했습니다. 이걸 무엇으로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