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용유지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협약기업에는 정부 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을 준다. 수출 여건 악화를 고려해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한 기업의 임대료를 반년간 30% 깎아준다. 이와 함께 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조500억원 늘려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을 덜어준다.

정부는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고용유지·안정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담았다.
고용유지협약 체결 기업·근로자에 ‘재정+세정’ 패키지를 제공한다. 고용유지협약은 근로자는 임금 감소를 수용하고, 기업은 일정 기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협약 기업에 6개월간 임금 감소분의 일정 비율을 보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최대 3년 유예한다. 연구개발(R&D) 등 정부 재정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6월 말에서 연말로 연장한다. 영화산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한다. 총 400개 우수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활동·고용유지를 위해 기본연구과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코로나19로 퇴직연금 활용이 시급해진 근로자가 생겨난 점을 고려, 천재지변 등을 중도인출 사유로 허용하는 등 생활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조500억원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햇살론 규모를 2조4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 △햇살론 유스(청년·대학생 대상) 규모를 1000억원에서 1500억원 △햇살론 17(최저신용자 대상) 규모를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지역신보가 보증 만기연장 등 기존 지원 외 신규 금융지원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를 총 6조9000억원 늘린다. 코로나19로 일시 실직 후 재취업할 때에도 서민 정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심사요건을 종전 ‘3개월 이상 계속 재직’에서 ‘연중 합산 3개월 이상 재직’으로 개선한다.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7~9월분까지)하고, 유휴 국유재산을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우선 임대할 방침이다. 여객 감소율에 따라 공항 입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최대 75% 감면해준다.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 컨설팅, 철거비, 재기 교육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독자들의 PICK!
수출기업 어려움을 고려, 경자구역·자유무역지역·외투지역 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6개월간 30% 감면해준다.
시장 중심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종전 1조6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추가 조성되는 1조원은 신속한 자금집행을 위해 프로젝트펀드 비중을 26%에서 40% 이상으로 높인다. 프로젝트펀드는 투자 대상이 이미 결정돼 있어 빠른 투자금 집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서 마련한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 운영방향’을 토대로 시장참여형 유인체계와 맞춤형 구조조정 제도 보완에 나선다. 또한 회생법원 등 관계기관과 정부간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