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입주 中企 임대료 최대 50% 할인·연체료 감면

국유재산 입주 中企 임대료 최대 50% 할인·연체료 감면

세종=최우영 기자, 유선일 기자
2020.06.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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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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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에게 임대료를 최대 50% 깎아준다. 연말까지 내야 할 사용료는 최장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연체이자율도 일부 감면해준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이던 지난 2월 민간의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대료 한시 인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확산하면서 서비스업 외에 제조업, 소상공인을 넘어서 중소기업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까지 지원해주고, 공항 면세점은 대기업도 포함해 지원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연말까지 사용료 인하 대상에 중소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앙정부 재산에 입주한 경우 사용료를 2000만원 한도 안에서 재산가액의 5→3%로 낮춘다. 위탁개발 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사용료 절반을 감면해준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 임대료 93억원 가량이 깎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국유재산 내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입주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납기가 도래하는 사용료에 대해 최장 6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해당되는 임차인 상당수는 영세농민, 주거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다.

유예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1차례 연장 가능하며 최장 6개월이다. 재산관리기관에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용자의 이자비용 약 18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 입주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연체이자율을 7~10→5%로 줄이고 연체기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매각대금, 부당이득금 등의 연체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연체할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7~10%의 연체이자가 가산되고, 6개월 이상 연체시 계약이 해지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국유재산 사용료 연체 및 장기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연체이자율을 감면하고 연체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경우 약 8억400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개정을 완료해 신속하게 지원방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행단계의 일선기관에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관리담당자 업무매뉴얼 및 안내 팜플렛을 배포한다.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각 기관별 추가 상황에 대해 지원현황 확인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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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미래산업부 유니콘팩토리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취재합니다.

유선일 기자

산업1부에서 자동차, 항공, 물류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 대학원에서 국가정책학을 공부했습니다. 2022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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