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부터 양육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0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지원액이 최대 2배 뛴다. 0~1세 자녀를 둔 부모는 2025년 영아수당 50만원을 받는다. 다자녀가구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전용 임대주택을 2만7500호 공급한다.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는 대학을 공짜로 다니게 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자 정책 목표를 출산율 상승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돌렸다. 그 동안 보육·양육 정책의 연장선으로 접근했던 저출산 대책을 교육, 주거, 소득, 직장 문화 등 삶과 연관된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겠다는 인식이다.

4차 기본계획의 가장 큰 뼈대는 육아휴직급여 확대다. 정부는 2022년부터 12개월 이하 자녀에 한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내는 이의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엄마가 출산 직후 육아휴직을 1년 동안 내고 아빠가 뒤를 이어 3개월을 넘게 육아휴직을 낸다면 부모 모두 각각 3개월치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을 받는다. 이 가구는 3개월 동안 매달 최대 6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셈이다.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이 2개월, 1개월로 짧아지면 이 기간 동안 부부의 월 최대 육아휴직급여는 각각 250만원, 200만원씩이다.
부모 중 한 사람만 0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은 기존과 같은 월 최대 150만원이지만, 4~12개월에 적용되는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0~1세 영아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아수당을 도입 첫 해인 2022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영아수당은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을 대체하게 된다. 특히 집에서 가정 양육을 하는 부모는 지원액이 크게 늘어난다. 현재 월 양육수당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인데 영아수당 50만원이 정착하면 0세 기준 정부 지원액은 30만원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교육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현대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낮추고 2025년까지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둘째 아이까지 출산한 가구는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인 소득구간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는 2022년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독자들의 PICK!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남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문화와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우리 모두의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해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일과 삶이 공존하는 사회로 혁신하는 게 4차 기본계획의 기본 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