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손실보상법은 세계최초…소급적용은 어렵다"

권칠승 장관 "손실보상법은 세계최초…소급적용은 어렵다"

고석용 기자
2021.03.08 10:52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공동취재사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공동취재사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관련, "이러한 방식의 입법 자체가 세계 최초"라고 거듭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 손실보상 법제화를 다루는 법안 상정 때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중기부가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권 장관은 "(소급적용을)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재정의 한계나 현실적 제한이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입법도 하고 방법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다른 나라는 입법절차 없이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여신협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매출감소분은 19조8800만원"이라며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권 장관은 "다른나라의 손실보상은 현재 우리의 재난지원금 방식과 유사하다"며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80만여명이 지원을 받게된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는 손실보상 관련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9건,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2건, '손실보상특별법' 2건을 모두 상정했다. 향후 산자위는 소위를 통해 해당법안들이 3월 국회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병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자위는 6조845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안도 상정한다. 추경안은 오는 9일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세부 심의되고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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