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인당 25만원" vs 尹 "50조 손실보상"...어쨌든 적자국채

李 "1인당 25만원" vs 尹 "50조 손실보상"...어쨌든 적자국채

세종=유재희 기자
2021.11.14 13:51

[MT리포트] 2022년 예산안 톺아보기-上③

[편집자주] 건국 이래 처음 600조원을 넘어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각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예산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 이에 머니투데이와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됐는지 2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여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등 지급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여당은 올해 초과세수 납부를 미루고 내년 세입으로 넘겨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구상인데, 법적근거가 부족한데다 이것으로도 최대 15조원에 달하는 방역지원금 규모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50조원대 손실보상 공약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어느 쪽이 집권하든 적자국채 추가 발행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내년도 행안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여당은 1인당 25만원의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10조1000억원, 1인당 50만원씩 6차 전 국민 상생위로금 25조9000억원 등 증액방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이들 안에 대해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내놨다.

여권에서 유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방안은 전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방역지원금이다. 전체 88% 가구에 지급한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에 비춰보면 소요 재원만 10조~15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올해 초과세수를 납부유예한 뒤 내년도 세입으로 잡아 예산 604조4000억원을 증액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0조원대 초과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11~12월은 변수가 있어 예측하기 어렵지만 10조원 초반대의 초과세수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가 10조원대 초과세수를 거둬들이더라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와 지방교부세 19.24% 등 40%에 해당하는 돈은 지방으로 보내줘야 한다. 이어 남은 초과세수의 30% 이상을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이후 나머지의 30%는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10조원의 세금이 더 걷혀도 이 가운데 3조원 안팎만 가용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내년 4월 이후 결산이 끝나야 쓸 수 있다. 여당이 초과세수를 내년 세입으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11.11/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11.11/뉴스1

만약 납세유예가 실현된다면 7조~8조원이 내년 세입으로 편입돼 가용재원이 다소 늘 것으로 보이지만, 이걸 활용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납부 유예할 수 있는 대상 세목으로는 종합소득세·원천세·부가가치세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종부세는 국세임에도 전액 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줘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경우 목적세인 만큼 활용하기 어렵고 유예할 경우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는다"며 "사실상 유예할 수 있는 세목이나 세수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납세유예의 법적근거도 마땅치 않다. 세금 납부유예가 가능한 범위는 국세징수법에 정해져 있는데,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부도 또는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일각에선 방역지원금 지급 재원 규모가 10조~15조원임에 비춰볼 때 납부유예로 재원을 확보해도 여전히 수조원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적자국채를 늘려 내년 예산을 증액하거나 정부의 예산안 지출을 조정해 재원을 충당해야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여당의 납세유예 방안에 난색을 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세징수법에 유예 조건이 있다"며 "요건에 안 맞는 걸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유예해주면 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당장 올해 확정할 내년도 본예산안에 들어가진 않지만 윤석열 후보의 50조원대 손실보상안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가세수 납부를 유예하면) 국고손실죄·업무상 배임죄·직무유기죄가 된다"며 "정부가 세금 납부 유예에 대해 동의하면 바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의장은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의해 매년 납부 기한 연장을 하고 있다"며 법인세·부가세·유류세·주세 등에 대해서도 징수를 유예해 올해 7월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전례를 들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유재희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유재희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