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신고 내용이 복잡하냐, 자료수집이 용이하냐에 따라 (조사와 판단 속도가) 달려있는데, 간단한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민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결정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위 부패신고가 됐든 공익신고가 됐든 신고사건 처리는 내용이 복잡하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수집이 용이하냐에 따라 (속도가) 달려있다"며 "방심위원 사례의 경우엔 아주 간략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자료가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KBS 전 이사장 사례 역시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서 처리한 것"이라며 "만약 자료가 신속하게 확보됐는데 그냥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는다. 언론도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라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게 옳다고 생각해 그렇게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박민 KBS 신임 사장 후보와 관련해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수사를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박 후보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공정하게 사건 처리를 해달라는 윤영덕 민주당 의원의 당부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역시 "직원들에게 신속하게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