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그룹의 불공정거래행위 다수 건을 정조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플랫폼의 승객 배차 호출(콜)에 부당하게 수수료를 매긴 혐의에 대한 조사는 최근건이다. 이건과 별개로 경쟁사의 가맹택시에 카카오T 콜 자체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경쟁당국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데 주가 시세조종 등 사법리스크가 변수로 떠올랐다. 또 카카오게임즈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타 아이돌 비방 행위 관련해서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 가맹택시에 대해 콜을 차단한 행위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콜 차단 행위는 우티·타다 등 다른 플랫폼의 가맹 택시들에 카카오T 승객 배차 콜을 끊는 것을 의미한다. 카카오T는 가맹택시(카카오T 블루)와 함께 비가맹 택시에도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다른 플랫폼과 가맹을 맺으면 이를 중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보고 관련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가운데 진입제한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위는 공정위가 지난해 9~10월쯤 조사를 벌인 건(머니투데이, [단독]"타다·우티면 돈 내라"...공정위, 카카오T 독점갑질 조사)으로 약 1년 만에 조사가 마무리됐다. 연내 공정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에서 제재 여부 및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가맹본부 소속 기사들에 대한 콜 차단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신속히 조사를 마치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카카오 그룹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및 제재를 해왔다. 올해 들어서만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사 가맹택시(카카오T 블루)에 콜 몰아주기(2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웹소설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9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10월) 등 건이 마무리됐다.
현재 조사 중인 건도 적잖다. 대표적으로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 건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카카오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고 심사 중이다. 당국은 양사 간 합병으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 관련 업계에서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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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심사가 개시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이란 점이다. 이미 기업결합 심사 기간(120일)을 넘긴 상태다. 무엇보다 사법리스크가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 시세조종 혐의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주가 조작 수사와는 별개 사안이지만 혐의가 확정되면 얘기가 다르다. 공정위 심사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경쟁당국은 지난해 11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소셜미디어(SNS)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경쟁 기획사 아이돌을 비방한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또 지난 6월 공정위는 카카오게임즈가 외주업체를 상대로 하도급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했다.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구두 계약(서면 미교부) △부당 특약 △검수 및 대금 지급 지연 등 문제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