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필리핀 가사관리사' 4주 특화교육 받는다…훈련수당도 지급

[단독]'필리핀 가사관리사' 4주 특화교육 받는다…훈련수당도 지급

세종=조규희 기자
2024.03.31 15:00
25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새터민 출신 이일덕·박효심 부부가 전통혼례식을 올린 후 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오는 4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식과 자녀의 돌잔치를 치루지 못한 사회적 소외 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통혼례 및 돌잔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2024.3.25/사진=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새터민 출신 이일덕·박효심 부부가 전통혼례식을 올린 후 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오는 4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식과 자녀의 돌잔치를 치루지 못한 사회적 소외 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통혼례 및 돌잔치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2024.3.25/사진=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서울 지역에 한해 시범 도입하는 외국인가사근로자 제도와 관련 국내에서 4주간의 특화교육을 실시한다. 훈련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50%까지 일종의 훈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대 280만원 가량이다. 오는 4월 중 필리핀 현지에서 선발 공고 과정 이후 '필리핀 이모'의 국내 입국이 본격화된다.

31일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와 가사를 도울 필리핀 외국인가사근로자가 산업인력공단 주관 4주간의 특화교육을 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2박3일간의 고용허가제 취업교육 이후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업무 성격 등에 대한 4주간의 집체교육을 받는다"고 말했다.

외국인가사근로자 송출 등과 관련 우리 정부와 필리핀 정부간의 내부 방침은 이미 결정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으로 올 사람을 뽑아야 하고 관련한 선발공고를 4월 중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국인가사근로자 특화교육은 그 후속과정이다. 한국 내 빠른 적응과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산업인력공단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가사근로자에 대한 특화훈련을 진행한다. 공단은 지난해 3월 산업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E-9 대상으로 직무·언어·문화 등 종합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특화훈련을 도입했다.

현재는 6개 조선사를 중심으로 대중소상생형공동훈련센터에서 237명이 특화교육을 받았다. 이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는 외국인가사근로자를 대상으로 특화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 교육과 달리 교육 관련 인증기관 등에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주면서 관련 프로그램을 구성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직무훈련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등이 중심이다. 표준화된 직무훈련과 산업 안전보건 교육을 기본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회화 교육 등을 실시한다. 특히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만큼 한국의 주거 환경과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수다.

외국인가사근로자는 4주간의 교육 동안 일종의 수당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르면 훈련기간이 4주 이상이면 유휴가 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훈련생 지원금액은 최저임금의 150%까지 지원 가능하며 장기유급휴가 훈련은 1일 6시간 이상 훈련 시 8시간분 임금과 1주 이상 교육 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9860원인 최저시급을 적용해 4주, 160시간 훈련 종료 후 인건비 지급 한도액을 산출하면 283만9680원이다. 한달치 월급이 한도액보다 낮으면 월급만큼 높으면 한도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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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조규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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