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입차 8만대 리콜 실시…BMW 6만대 최다

상반기 수입차 8만대 리콜 실시…BMW 6만대 최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5.07.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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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51개 차종 8만2537대의 차량이 특정 부품 결함으로 인해 리콜(결함시정) 조치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리콜 조치된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BMW)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지엠 등 5곳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주행 중 발생한 특정 부품의 결함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환경부는 결함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BMW의 리콜 대상은 520d 등 33개 차종 6만1704대로 가장 많았다. 응축수 형성으로 인한 센서류 손상 등의 이상으로 리콜이 실시된다. 벤츠는 S580 4매틱 등 15개 차종 1만7407대에 대해 리콜이 실시된다. 연료공급라인의 호스 연결부 누유 등이 원인이다.

포드는 링컨 코세어 2.0 등 2664대의 차량이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 파손 결함으로 리콜을 시행한다. 포드 캐딜락 CT4/CT5 2.0T는 정화펌프 작동 불량, 한국지엠의 크루즈 1.8은 정화용촉매 손상 등으로 리콜이 실시된다.

해당 차량의 제작·수입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한다. 리콜이 실시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손상 부품 교체 등으로 결함을 시정한다.

의무 리콜과 별개로 5개 회사는 자발적으로 16개 차종 4만2605대를 리콜한다. 해당 업체는 △기아 △벤츠 △BMW △포드 △폭스바겐 등이다.

기아는 스포티지 2.0 디젤2WD 등 3차종 4만161대에 대해 질소산화물(NOx) 저감 효율 부족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폭스바겐은 아우디 A4 30 TDI 등 3차종 1678대의 전자제어장치(ECU) 기능 오류 문제 등을 시정한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의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연락하거나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해당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차주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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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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