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가맹점주단체 등록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적 대표성을 인정받은 가맹점주단체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공정위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주병기 위원장 주재로 가맹 업계와 현장간담회를 갖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운영 단계에서 점주단체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추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게 해 공정위가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대표성이 없다"며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다만 본부에 과도한 협의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 장치도 도입한다. 예컨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 거부권 부여 △점주단체별 협의 요청 횟수 제한 △복수 단체와의 일괄 협의 절차 마련 등이 검토된다.
창업 단계에선 정보공개서 제도를 손본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자료다. 현행 '사전심사' 방식은 심사 기간이 길어 필요한 정보 제공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 책임하에 신속히 공시하도록 바꾸고 사후 점검을 통해 허위 공시를 적발하면 제재한다.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시에만 적용되던 '직영점 운영 의무(1+1 제도)'를 업종 변경 때까지로 확대한다. 사업 경험이 없는 본부가 업종을 바꿔 편법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1 제도'는 동일 업종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만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폐업 단계에서도 개선책이 마련된다. 과도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한다. 현행 상법에도 규정이 있으나 모호해 실제 활용은 어려웠다. 공정위는 구체적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만 계약 해지는 원칙적 예외인 만큼 사유는 엄격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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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해 점주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가맹본부가 반드시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