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 사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 통해 물품을 판매, 중개하는 사업자 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과세표준액도 4 배 가까이 늘어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685 명이던 'SNS 마켓 ' 주업종 등록 사업자 수는 올해 8월 기준 이미 1만4160 명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부가세 기준이 되는 매출과세표준액은 일반·간이 과세자를 합쳐 약 390억원에서 약 1670억원으로 4배 넘게 늘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
이 같은 시장 확대에 힘입어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기준으로 해마다 2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SNS 마켓 대박 사업자'는 2021년 58명에서 2023년 156명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종소세를 신고한 'SNS 마켓 ' 사업자의 총수입금액도 2021년 552억원에서 2023년 143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
사업자 수와 매출 규모가 늘어난 만큼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함께 증가했다. 2021년 1억9800만원이던 'SNS 마켓 ' 사업자의 정리 중 체납액은 올 6월 이미 9억5500만원에 달해 지난해의 7억6000만원을 넘어섰다 .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SNS 마켓 ' 업계에 대한 더 면밀한 세무조사와 탈루액 추징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세청은 "정기신고 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의무 등을 안내하고 있다"며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과 통계 왜곡 문제 등을 우려해 탈루액·추징액·세무조사 계획 등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영진 의원은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SNS 마켓' 시장 규모는 약 20조원에 달한다"며 "'SNS 마켓' 시장의 빠른 성장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과세 당국이 세금 회피와 편법 탈루를 한발 앞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