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플랫폼의 이른바 '갑질' 행위를 규제할 때 피해자 특정 책임을 덜어주는 대신에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발생한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효율성 증진 효과도 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갑질 규율 체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KDI 포커스 :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에서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다수의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 특정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율 체계에선 피해기업 을(乙)이 누구인지, 을이 입은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플랫폼의 능력은 특정 거래상대방이 아닌 이용사업자 일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일단 남용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소수로 한정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입점업체 일반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을을 특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조사 실무 작업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KDI는 피해자 일반의 공통된 사정에 대한 수긍할 만한 근거나 논증이 제시될 경우에 한해 을을 일일이 특정하지 않고 을들의 피해를 개별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지위를 인정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용자 일반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통해 제3의 직접 이해당사자가 긍정적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처리과정에서 효율성 증진 효과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컨대 대리운전 플랫폼의 경우 대리비 인상이 소비자에 불리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대리운전기사들이 더 많은 서비스 요금을 챙기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피해 거래상대방 외 이해당사자들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긍정적 효과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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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작성한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사업자 착취를 가능케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는 시장점유율이 아닌 거래조건 변경 능력을 통해 입증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통기업의 경우 시장점유율 50%가 시장지배적사업자 인정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플랫폼의 경우 시장 획정이 어려울뿐 아니라 시장점유율 50%도 플랫폼의 시장력을 측정하는데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돼서다.
KDI는 "플랫폼의 경우 거래 규칙 제정자로서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시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한쪽 면에서 싱글호밍(사용자가 하나의 플랫폼만 쓰는 것)하는 이용자들을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선 경쟁 플랫폼의 경쟁 압력이 충분히 행사되기 어렵고, 어렵지 않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EU(유럽연합)나 유럽 국가들에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규제하면서 착취 남용행위를 살피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