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기술탈취 빈발업종 수시 직권조사 확대 및 한국형 디스커버리 신속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가 위촉한 12명의 기술보호 감시관이 일종의 '암행어사'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포착한 기술탈취 혐의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한국벤처기업협회 내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한다. 아울러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도 덜어준다.
공정위는 4일 오후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기술보호 감시관 제도는 기술탈취가 빈번한 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범(凡) 업계(3명) △기계(3명) △전기·전자(2명) △자동차(2명) △소프트웨어(2명) 등 총 12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현장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혐의를 직접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한국벤처기업협회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한다. 피해 중소기업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해 공정위가 기존 신고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적극적 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날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된 A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기술탈취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술탈취가 잦은 업종을 대상으로 수시 직권조사를 확대한다. 혐의가 포착되면 기업 규모나 산업 영향력과 무관하게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기술탈취 전담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또 피해기업의 증거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증거개시제도는 특허와 기술자료 등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입증 책임을 중소기업에 떠넘기지 않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가해 대기업 등을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법적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다.
여기에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손해배상 소송 시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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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정위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피해구제 기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융자, 소송지원, 권익증진 사업 등 실질적 구제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