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일방 중단 못하게…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일방 중단 못하게…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세종=박광범 기자
2025.11.17 10:10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에 은행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을 검토해 시정을 요청했다.

이번에 시정 요청한 불공정 약관은 9개 유형, 총 46개 조항이다.

먼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이 발견됐다.

A카드사의 체크카드 개인회원 약관은 재판 관할 법원과 관련,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법(금소법)은 금융기관에 비해 소송 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 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 구제 강화라는 금소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관련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 고객이 예측하기 곤란한 사유를 들어 사업자 측이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제한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됐다. 제휴사나 가맹점의 사정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적립이나 할인 혜택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를 일방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설 대여와 관련해 리스 계약에 따라 고객이 지급하는 지급금(리스료, 지연손해금 등)에 관해 반소 청구나 상계를 제한한 조항 등도 발견됐다. 법률상 보장된 항변권, 상계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한 것으로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 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 및 기업 고객들이 불공정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공정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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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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