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은행권과 비은행권에 상관 없이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10만달러로 통합된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유지해온 지정거래은행 제도는 폐지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내년 1월 모든 업권의 무증빙 해외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하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verseas Remittance Integration System·ORIS) 가동을 앞두고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기재부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부터 손본다. 지금은 은행을 통하면 건당 5000달러 이내일 경우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건당 5000달러 초과 송금은 지정거래은행을 통해야만 한다. 은행을 통한 무증빙 해외송금의 연간 한도는 10만달러다.
증권사와 카드사, 저축은행,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연간 5만달러다. 비은행 금융기관을 통한 해외 송금 역시 건당 5000달러 이내에서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기재부는 은행 10만달러, 비은행권 5만달러로 나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내년부터 10만달러로 통합한다. 지정거래은행 제도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할 필요 없이 여러 은행을 통해 연간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연간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도 은행을 통해 건당 5000달러 한도에서 무증빙 송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외환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건당 5000달러 이내 무증빙 송금이 반복될 경우 관련 내용을 국세청과 관세청 등에 통보한다.
기재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의 한계 때문이다. 은행과 비은행권의 무증빙 해외송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이를 우회한 이른바 '쪼개기 송금'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지정거래은행 제도의 경우에는 하나의 은행만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증권사와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적은 소요시간 등 장점이 있었지만, 은행 대비 연간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낮게 설정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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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안은 내년 1월 ORIS 가동에 맞춰 도입한다. 이를 위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관련 개정안은 이번달에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거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간 한도 내에서 송금 기관·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져 해외송금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환당국 입장에선 무증빙 송금에 대한 통합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외환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해외송금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