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푸드의 세계적 인기를 틈타 중국·동남아 등에서 이른바 '짝퉁' 제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K-푸드 인기가 확산될수록 위조·모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K-푸드 모방품 경각심 확산 및 현황 모니터링' 조사 결과 이달 16일까지 18개국에서 360여 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확인된 사례 중에선 포장재 등에 한글 표기를 해 K-푸드로 혼동하게 하는 '한류 편승형'이 59%에 달했다. 인기를 끄는 특정 제품을 모방하는 사례도 31%를 차지했다.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K-푸드 수출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이 언급되며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K-푸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조·모방품, 짝퉁 K-푸드가 범람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확보와 위조 방지 기술을 지원하고 현지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인은 대응이 불가능할 수준으로 시장이 엄청 커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짝퉁 제품에 대한 피해보상과 근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위조·모방품에 대한 1차 단속 권한이 현지 정부에 있는데다 제품 외형이나 맛만으로는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현지 식품 제조 기술 수준 또한 높아졌다.
증거 수집을 비롯해 법적 소송 역시 대응이 쉽지 않다.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 규모가 크지 않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다. 한글 표기만으로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많아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상표권이 침해돼도 지원 체계가 없다면 기업이 법률 대응을 혼자 떠안아야 한다"며 "언어와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 소송까지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대기업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위조·모방품이 발생하는 국가에 단속 협조를 요청하되 소비자 인식 제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aT와 협력해 수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K-푸드 식별 캠페인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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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국가를 중심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소비자가 K-푸드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캠페인을 강화할 것"이며 "올해 캠페인을 시범적으로 진행했고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