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에 10건 이상 민원이 제기된 온라인 쇼핑몰이 대외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2월부터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와 누리집 주소, 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왔다.
이후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존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 관련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게 됐다.
공정위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을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민원이 1개월 간 10건 이상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로 규정했다.
해당 쇼핑몰에 민원 다발 쇼핑몰로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5영업일 이내에 민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소재 불명 또는 연락 두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부적절한 온라인 쇼핑몰이 공개 대상이 된다.
공개 기간은 공개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다. 다만 이 기간 중 소비자 피해를 모두 해결한 경우에는 즉시 공개가 종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공개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며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