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조사 불응시 과징금 부과 방안 적극 검토"

주병기 "조사 불응시 과징금 부과 방안 적극 검토"

세종=박광범 기자
2026.01.01 09:0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일 '2026년 신년사'에서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득에 미치지 못한다면 불공정행위의 근절은 요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노동자·노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강자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도 적극 감시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장 관련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를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유화학, 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에 공정위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기업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며 "부당내부거래와 계열사 누락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부당 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경제적 제재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우리 시장 시스템, 법과 제도, 그리고 개별 기업의 소유 및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은 아직도 큰 숙제로 남아 있다"며 "착취적 관행을 타파하고 게이트키퍼의 기득권을 강력히 규율해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공정위 인력이 176명 증원되는 것과 관련해선 "(공정위는) 그동안 700명도 안 되는 작은 조직으로 다른 선진국 경쟁당국의 4배의 일을 하고 있었다"며 "인력과 조직이 확충되는 만큼 더욱 내실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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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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