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설계·개발자도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인증 진입장벽을 낮춰 로봇 등 첨단제품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불법·불량 KS인증제품에 대해서는 단속 강화 등으로 단호히 대응한다.
산업통상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KS인증제도는 1961년 공업표준화법(현 산업표준화법)으로 도입된 법정 인증제도다. 국가표준(KS)에 따라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임을 인정받는 것으로 지난 60여년 간 제품의 품질을 담보하는 대표 인증제도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동안 KS인증은 공장에 대해서만 인증을 부여했다.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공장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산업의 패러다임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뀌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로봇 등 첨단산업에서는 제품 개발과 설계 능력은 뛰어나지만 제조공장이 없어 KS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혁신제품 상용화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산업부는 제도 도입 이후 60여년 간 유지해 왔던 공장 중심의 인증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공장 없이 개발·설계능력만으로도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장 없는 심사방식은 제품심사와 단일제품심사 두가지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모두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제품심사와 최소품질요건만 확인하면 된다. 제품심사는 최초·정기 심사시 시행하고 단일제품심사는 최초심사만 진행한다. 대신 4년의 유효기간이 있다. 인공지능(AI) 관련 제품 처럼 빠른 트렌드 변화로 인해 인증연장이 불필요한 제품을 신속하게 상용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장을 이미 보유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방식의 설계자나 개발자 등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취득주체도 확대한다. 제도 개편으로 인해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보다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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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증부담도 완화한다. 현재는 기업이 인증취득 후 매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갱신심사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KS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불법 KS인증에 대해서는 대응을 강화한다. 최근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KS마크를 달거나 중국제품에 위조 KS마크를 부착하는 등 불법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산업부는 관세청과의 협업으로 철강과 스테인레스 플렌지 등 우회수출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조사범위도 확대한다.
KS인증 도용을 막기 위해 인증기업에 한정된 정부의 현장조사 권한을 비인증기업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고의로 KS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 위주로 조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 KS제품의 유통을 방지할 수 있도록 KS인증 사후관리와 기업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기관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 허브, 너셀, 타워부를 포함한 패키지형으로 구성된다. 작은 변경만 생겨도 재검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인증취득까지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IECRE RNA(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제도 주요구성품 인증)를 도입해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하게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년만에 이뤄진 것"이라며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사항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