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분기 중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획예산처는 9일 세종 소셜캠퍼스 온에서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열고 기본계획에 포함될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협동조합 정책 집행상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전국 17개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각 지역 협동조합 현황과 운영실태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량진단 표준모델 구축과 성장단계별 교육·컨설팅 지원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업종·유형·연령별 DB(데이터베이스) 관리 강화 및 중앙-지방정부 간 관리시스템 연계 고도화, 휴면협동조합 등 미운영 조합에 대한 정비 방안 등 제도개선 필요성도 논의했다.
기획처는 각 시도에서 경영공시 대상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행정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도에서 일반협동조합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협동조합 관리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아울러 기획처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현장 간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담당자 교육도 분기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협의회에서 제기된 제도 건의사항을 검토한 뒤 기본계획에 포함,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은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무엇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장정책의 핵심인 시도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