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된 품목에 대해선 가격 재결정 명령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1차회의에서 '불공정거래 점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이날 출범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내에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둔다. 점검팀은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산하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반 △현장조사반을 운영한다.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행안부, 문체부, 국세청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물가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한다.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 밀접 품목과 국제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도 검토한다.
각 품목 가격 추이를 품목별 소관부처와 한국소비자원 등과 모니터링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불공정 우려 품목을 지속 업데이트해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불공정한 거래와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에 대해선 공정위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인지되는 경우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담합,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는 품목에 대해선 가격 재결정 명령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정상화를 꾀한다.
아울러 현장조사 및 관련 조치 이후 해당 품목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지 않도록 부처 간 및 업계와 소통을 지속하고 매주 각 품목별 가격 추이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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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공정위와 수사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