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탄소국경세 본격 시행…패키지 지원으로 기업 부담 완화

유럽 탄소국경세 본격 시행…패키지 지원으로 기업 부담 완화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2.11 11: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재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6.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재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6.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유럽연합(EU)이 올해부터 탄소국경세를 본격 도입하면서 정부가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에 나선다. 탄소배출량 산정부터 감축설비 투자, 인력 역량 강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EU는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한다. EU로 제품을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제품이 주요 적용 대상이다. 수출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 생산에 투입된 탄소량을 산정해야하고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올해 총 15건의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탄소배출량 감축(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돼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탄소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측기와 소프트웨어를 보급할 계획이다. 긴급 지원 바우처를 통해 배출량 산정과 사전 검증에 필요한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도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비용이 감소해 수출 계약 시 경쟁사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기업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 교육과정도 제공한다. 올해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는 실제 대응역량 향상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서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다.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는 총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등 역량 내재화를 위한 실습을 포함해 총 33회 운영된다.

협회, 단체, 기관들도 지원에 참여한다. 한국무역협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기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제도 본격 시행 사실과 함께 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과 관련된 조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비 필요성을 알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국내·외 수행기관을 통해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재근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우리 기업이 실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반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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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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