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악용에 '철퇴'…부정발생 품목 집중관리·과태료↑

할당관세 악용에 '철퇴'…부정발생 품목 집중관리·과태료↑

세종=김온유 기자
2026.02.26 08:3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지원한 할당관세의 혜택을 가로채는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선다. 부정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와 물자 수급안정 도모를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기본관세율 대비 40%p(포인트)까지 관세율을 한시 인하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022년 이후 100개 내외 품목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지원 중이다.

그러나 최근 저장성이 있는 다양한 품목에서 수입신고와 보세구역 반출을 고의 지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율인하 효과를 편취하는 다수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2022년~2023년 할당관세로 지원한 소고기 등 축산물의 보세구역 반출을 지연한 23개 수입업체를 적발해 185억원의 관세를 추징했다. 수입신고 지연 23개 품목에 대해서도 가산세 총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냉동돼지고기의 할당 추천 조건을 위반한 1개 업체가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할당관세의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취약품목 집중 관리 △반출의무기한 설정 △신속유통 의무 부과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재경부는 통관·유통 단계에서 부정 발생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한다. 냉동륙류와 식품원료 등 저장성이 있는 품목이나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등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등이 그 대상이다.

현행 40일 이내인 '보세구역 반출 의무'를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확대한다. 관계부처는 할당 수입 물량을 각 수입업체에 배정해주는 추천 대행 기관을 선정해 추천을 위임한다. 현재 각 업체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교부받고 보세구역 반출까지 의무 기한 안에 수입품을 반출해야 한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 기준도 강화한다. 현행 반입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20일로 줄인다.

세관장의 보세구역 반출명령 불이행 시 보세구역 의무 관련 기타 제재보다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수입신고수리 물품 15일 내 반출 의무를 불이행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500만원으로 높이는 식이다.

최재영 재경부 관세정책관은 편취한 금액에 준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단 지적에 "과태료는 일종의 질서벌로 심각한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벌칙으로 가야한다"며 "관세청에서 할당관세로 본 이득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적 이득을 추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주무부처가 수입업자에게 신속한 시장 공급의무와 이행실적 증빙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할당관세 추천도 취소한다. 취소되면 관세를 추징하고 추후 할당관세 물량 배정 제한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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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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