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교복 제조사·40개 대리점 현장 조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새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 가격과 관련해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되어 온 품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와 그 후속 조치, 그리고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교복 가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등골브레이커'라고 지적하며 논란이 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성남)시장을 할 때 교복 구입비가 30만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원에 육박해 부모님들의 '등골브레이커'라고 한다"며 "개학을 앞둔 만큼 가격 적정성 문제를 살펴주면 좋겠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3개 업체에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설탕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역대급 과징금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번 제재를 선진국 표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와 같은 표준이 지켜져야 담합을 근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설탕과 같은 원재료, 생필품 시장의 담합은 근원물가 상승으로 국민 대다수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설탕에 이어 밀가루, 전분당, 교복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품목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설 연휴 직전 발표했듯 7개 밀가루 제조업체의 약 5조8000억원에 이르는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공정위 심의 상정이 이뤄졌다"며 "전분당 관련 사업자의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 역시 다음 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정부의 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명확히 전달된 결과 설탕 16.5%, 밀가루 최대 7.9%, 전분당 최대 16.7% 등 사업자들의 자율적 가격 인하가 이뤄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며 "이러한 효과가 더 많은 사업자들의 자율적 참여로 이어지고 가공식품, 생필품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TF가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