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해 200억원이 넘는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지원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18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원이 신고센터 운영 기간 지급됐다.
앞서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특히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과 HJ중공업 현장조사 당시 두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사업자에 미지급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해 설 명절 전인 지난 11일 각각 103억8000만원(66개 수급사업자), 60억6000만원(172개 수급사업자) 등 총 164억원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106개 기업이 2만376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약 3조4828억원의 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이 수치는 신고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조기지급 된 하도급대금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