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낀 다주택자 매물 실거주 의무 최장 2년 유예

세입자 낀 다주택자 매물 실거주 의무 최장 2년 유예

세종=박광범 기자
2026.02.24 13:32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제공=뉴스1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제공=뉴스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가운데,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무주택자가 구매할 때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다.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돕겠다는 취지다. 시장에 나오는 매물 자체를 늘려 주택가격 안정을 꾀하겠단 의도도 담겨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을 확정하면서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위치한 주택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또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다주택자의 집을 산 무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매물을 늘려 주택가격 안정을 꾀하겠단 의도가 깔려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생기는 전입신고의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

서울시내에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제공=뉴스1
서울시내에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제공=뉴스1

이날 국무회의에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30일까지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현재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다. 이에 따라 인하 전 탄력세율 대비 리터(ℓ)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월 말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안을 수정·확정했다.

구체적으로 고배당기업 배당기업 분리과세 관련 대상 및 절차를 마련했다. 고배당기업의 공시 방법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토록 했는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기업들이 약식으로 공시(2026년 한정)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개식용금지법에 따른 폐업 개사육농가 지원을 위한 한시적 비과세 범위를 기존 개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확대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관련 납부비율 계산방식도 명확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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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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