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26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외국투자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한외국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업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용자성 확대로 빈번한 파업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국내 기업뿐 아니라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도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등 주요 외국 상의들이 제시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시행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운영해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과 노동계의 의견을 고루 반영해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도 지속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착하기 위해 노동부와 산업부가 협의해 노조법 해석지침을 마련했다"며 "산업부는 노동부와 함께 노사소통을 강화하고 외투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사간 대화를 촉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기반을 강화하는 법"이라며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법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