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 앞당긴다…3월에 지급 추진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 앞당긴다…3월에 지급 추진

세종=오세중 기자
2026.03.06 12:00
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민생경제 활력 차원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한달 가량 앞당긴다.

국세청은 6일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정지원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을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늦어도 오늘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오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오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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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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