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및 사익편취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크게 높인다.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과징금 수준을 임의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요소는 줄이거나 없앤다.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과징금 산정 때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높인다.
공정위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된다. 실제 과징금 고시는 중대성의 정도별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 고시상 하한이 낮게 설정돼 있어 실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법상 상한에 크게 못미친단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과징금 상한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기업 로비나 압박 등에 의해 실제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며 과징금 하한도 올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한 부과기준율 하한을 크게 올리기로 했다.
예컨대 담합 사건의 경우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하한을 최대 20배 높인다. 구체적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0.5%→18%) △중대한 위반행위(3%→15%)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0.5%→10%) 등으로 과징금 하한을 각각 상향한다.
사익편취(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사건에 대한 과징금도 높인다. 사익편취 사건은 다른 법 위반행위와 달리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기존 부과기준율 하한이 20%에 불과해 부당 지원금액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존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익편취 사건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최소 100% 이상으로 높여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금액 이상이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 하한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20%→250%) △중대한 위반행위(50%→20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20%→100%) 등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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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율 상한도 올린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60%→300%) △중대한 위반행위(75%→2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20%→200%) 등이다.
관련매출액이나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 수준도 높인다. 가령 담합 사건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기존 정액과징금은 '1000만원 이상 8억원 미만'이었는데 이를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대폭 높인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일 경우엔 '36억원 이상 40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공정위는 또 반복적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법위반 행위 1회 반복만으로도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부과할 방침이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 과징금을 가중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담합 사건의 경우 과거 10년 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비율을 축소한다. 현재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는 각 단계별 10%(총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사 및 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
또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은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하고,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도 삭제한다.
공정위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에는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감경혜택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제도 개선으로) 기업 부담이 있을 거라 보일 수 있다"면서도 "(그동안)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의 제재를 부과받지 않아 제재 효과가 없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