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됐던 어촌 빈집, 마을공동시설·공유주택으로 재탄생

방치됐던 어촌 빈집, 마을공동시설·공유주택으로 재탄생

세종=오세중 기자
2026.03.12 15:21
경남 남해군 마을공동이용시설 2호./사진=헤수부 제공.
경남 남해군 마을공동이용시설 2호./사진=헤수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어촌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완도군과 남해군의 빈집 총 5채가 주거공간 및 마을 공동 이용시설로 새단장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완도군에 있는 빈집 2채는 타지에 사는 고향 출신 주민들과 예비귀어인을 위한 공유주택이다. 남해군 빈집 3채 중 2채는 귀어인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1채는 마을공동이용시설(주차장)으로 각각 탈바꿈했다.

어촌 빈집 재생 사업은 어촌마을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빈집을 정비해 어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해수부는 지난 2024년에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5억원을 재원으로 공모를 통해 완도군과 남해군을 첫 사업지로 선정했다.

현재 남해군은 귀어인을 대상으로 주거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을 받고 있다. 완도군은 3월 중 준비를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사업은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마을 경관도 해칠 수 있는 어촌 빈집을 정비해 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어촌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에는 경북 산불로 피해가 컸던 영덕군 내 어촌마을의 빈집 2채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해당 빈집은 올해 말 준공돼 어촌체험형 숙박시설 및 외국인 거주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력해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을 활용해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빈집조사(해수부·국토부·농식품부), '농어촌 빈집 특별법' 제정(해수부·농식품부) 등을 적극 추진해 어촌지역 빈집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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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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