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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제도화 방안 당정협의회 개최
민주당, 정기국회 목표로 자본시장법 개정 신속 추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정애(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7.08. ks@newsis.com /사진=김근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0809253127441_1.jpg)
당정이 2028년 연결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발표하며 "지난 2월 발표한 초안보다 적극적인 공시 이행을 이끌어나가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일본보다 적극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후 에너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제다. 자본시장 참여자에게도 투자 결정 요인으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로부터도 공시 대상 확대, 법정 공시 조기 전환 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제도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ESG 공시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신뢰성 있는 공시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ESG 공시는 법적 공시로 2028년(2027 회계연도) 연결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한다. 2029년에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대상을 더 늘리고 2030년에는 2조원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코프3(온실가스 총외부배출량)는 3년 유예하기로 했다.
제도 안착과 적극적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면책제도도 도입한다. 도입 초기 3년간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고의적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는 면책과 상관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계 우려 사항은 있지만 해외 사례 등을 감안했을 때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일단 기후공시를 우선으로 하되 자본시장법에 담는 방식으로 법정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복수의 법안이 계류돼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신속 논의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2028년 공시 대상은 107개 사, 2029년엔 157개 사, 2030년엔 259개 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코스피 상장 전체사를 대상으로 할 계획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