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부터 항공기·선박이 결항이나 회항되더라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이내에선 면세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제7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면세산업 업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도운영위는 재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관세청 소속 공무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며 면세점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점검 결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증가했으나 고환율과 소비패턴 변화, 중국인 보따리 상인 매출 감소 등을 배경으로 면세점 업황의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면세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항공기·선박이 결항 또는 회항되는 경우 면세품 회수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관세청 고시) 행정예고에 앞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천재지변, 결항 등 불가피한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이내는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본면세(800달러)에 품목별 별도면세(술 400달러·2L, 담배200개비, 향수100ml)가 적용된다.
재경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일반 국민과 외국인의 면세점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면세산업이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유통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