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기준 확대…전쟁 피해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위기지역 기준 확대…전쟁 피해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4.13 10:27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원유 수급 차질에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업체 등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일용직 근로자가 회사사정을 이유로 직장을 쉬어도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제3차 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각 지방관서는 석유화학, 철강 등 중동전쟁으로 위기가 가시화한 업종별 협력업체 등의 동향을 공유했다. 현장에서는 고용유지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의 정량요건 판단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직전 12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증감률이 전국 증감률보다 5%p(포인트) 이상 저조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 △구직급여 신청자가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평균 고용보험 사업장이 전년동기대비 5% 이상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 같은 정량요건 산정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 단기적 충격이 희석될 가능성을 낮춰 지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고용 충격을 적시에 포착해 대응 가능하도록 했다.

중동전쟁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에는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아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매출액 감소 없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원유수급 차질에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제품 제조업종의 사업주 △최근 중동상황으로 물류 애로를 겪는 중동수출 사업주에 적용한다.

구직급여 신청자 판단범위도 확대한다. 고용 불안정성이 큰 일용직의 특성을 고려해 구직급여 신청사유로 '일용직의 회사 사정으로 인한 이직'을 추가한다. 폐업, 공사중단, 공사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회사 사정으로 일용직이 일을 쉬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동전쟁의 불안정한 정세가 우리 실물경제와 일자리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언제든 본격화될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공급망 충격이 일자리와 취약계층의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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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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