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로 위장해 경쟁사 제품을 비방하는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한 유아용 매트 제조업체 제이월드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제이월드산업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이월드산업은 유아용 매트 '알집매트'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월드산업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54개 인터넷사이트에 경쟁사인 크림하우스프렌즈의 유아용 매트 제품에 대한 274개의 비방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했다. 해당 인터넷사이트는 대다수가 맘카페였다.
구체적으로 광고대행사는 크림하우스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 등으로 가장해 크림하우스 및 제품을 비방하며 알집매트를 추천했다. "정말 미친 업체 아닌가요 거기" "저 크림 쓰고 있었는데 저만 난리 났었나요? 빨갛게 아기 피부가 올라왔는데 전 그냥 이게 알레르기인가 하면서 내버려 뒀었거든요?" "저도 크림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알집으로 추천드려요" 등의 내용의 글을 통해서다.
이 과정에서 제이월드산업은 광고대행사에 작성할 댓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2018년 6월 경찰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제이월드산업을 압수수색하기 전까지 계속됐다. 이와 관련, 제이월드산업 전 대표 등은 형법상 업무방해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산업의 해당 행위가 표시광고법에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쟁사를 부당하게 비방하는 대부분 댓글 등이 '비방적인 표시 광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댓글과 게시글이 경쟁사와 경쟁사 제품의 평판을 저하시키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고려해 정액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평판이 중요한 유아용 매트 시장에서 경쟁사를 비방하는 댓글 등을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작성한 글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작성해 자신의 아이에 관련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