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 협상에 속도가 붙으면서 국산 농산물의 수출길이 확대되고 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일본으로의 토마토 수출이 별도 조건 없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수출용 감과 필리핀 수출용 포도도 수출단지 등록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일 올해 1분기 농산물 수출검역 협상 및 지원 실적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수출검역 협상을 통해 △딸기(브라질) △감(중국) △포도(필리핀) △백합·심비디움 절화(뉴질랜드) 등 4개국 5개 품목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했다.
△토마토(일본) △감귤(필리핀) △배(대만) △쌀(뉴질랜드) △포도·참외(호주) △묘목류(EU) 등 6개국 7개 품목에 대해서도 식물위생조건을 완화하거나 품종을 확대했다.
올해는 신규 시장 개척과 수출조건 완화를 위해 해외 식물검역당국과 기술회의와 서면검토를 병행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연초 농식품부가 선정한 중점 추진 품목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열린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회의에서는 일본 측이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해 국내 토마토 수출농가의 예찰·방제 체계를 설명하며 검역 안전성을 강조했다. 일본이 해당 병해충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통보함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 별도 조건 없이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호주와는 2월 회의에서 기존 3개 품종(거봉·캠벨얼리·샤인머스캣)에 한정된 포도 수출을 전 품종으로 확대하는 협상을 진행했다. 수출 기간도 기존 12월~5월에서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중국 수출용 감은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타결된 이후 '한국산 감 생과실 수출검역요령' 고시 제정과 함께 수출단지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필리핀 포도(2025년 11월 협상 타결)는 검역요령 고시가 완료돼 수출단지를 등록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감귤(2026년 3월 타결)은 관련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정록 본부장은 "수출농가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신규 시장을 지속 발굴하고 검역요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수출단지 관리와 농가 교육을 강화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과 소득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