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용 로봇, 압축기, 컨베이어 벨트 등 제조업 현장에서 정비중 끼임 사고가 잇따르자 초고위험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개선 조치를 지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조업 초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점검 한다고 27일 밝혔다.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 및 산재 이력 등을 토대로 끼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이다.
장관 지시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서고,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시간대인 오전 9시~11시와 오후 1~3시에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번 불시 점검은 최근 제조업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영향이다. 5월 8일에서 10일까지 △자동차 부품 공장 점검중 산업용 로봇에 끼임 사고 △ 폐기물업체에서 이물질 제거 중 압축기 끼임 사고 △식품 업체에서 정비중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는 불시 점검을 통해 현장 경각심을 고취하고, 점검 실효성을 동시에 높일 방침이다. 우선 점검에 앞서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제조업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활용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수칙 점검·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점검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개선 조치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불시 점검 계획을 발표했지만 기간을 특정하고 2주 전에 예고하면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장들이 특정 기간에만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정기감독의 경우 감독일 10일 전에 해당사업장에 문서로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불시 점검인 것을 감안하면 2주는 상당히 긴 편이다.
노동부는 불시 점검을 2주 전 예고한 배경에 대해 모든 사업장을 상시 감독할 수 없는 만큼, 압박을 해서 각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해서 사고 발생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장관은 "위험 기계설비를 정비하거나 청소할 때 전원을 차단하는 것은 '끼임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이라며 "이번 점검이 '끼임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를 일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