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舊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 3년 더 들여다 본다

공정위, 한화-舊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 3년 더 들여다 본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6.04.28 12:00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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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한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한다. 함정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새로운 3년의 이행기간이 지난 뒤 최대 2년까지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및 한화오션(구(舊)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3년 뒤 기업결합 이후 시장 경쟁환경, 관련 법 제도의 변화 등을 다시 살펴 최대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연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행태적 조치란 일정기간을 정해 결합 당사 회사의 영업 조건·방식·범위 등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의미한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5월1일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구체적인 조건으로 기업결합에 따른 수상함, 잠수함 등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우려 해소를 위해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한화오션의 경쟁사업자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을 제시했다.

해당 시정조치를 3년간 준수하도록 하면서 그 이후에는 시장 경쟁상황 및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차 시정조치 이행기간 종료가 이달 말로 다가오자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시정조치 추가 연장 여부 등을 심의했다. 이를 위해 함정 및 부품시장의 시장집중도와 해당 시장에서 한화그룹의 지배력 변화, 함정 입찰 법·제도 변화,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연장 사례 등도 분석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단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한화오션은 수상함 및 잠수함 시장 모두에서 유력한 1위 사업자다. 또 10개 함정 부품 중 7개 시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한화시스템이 여전히 독점사업자이거나 1위 사업자다.

이에 따라 함정 및 부품시장에서 '구매선 봉쇄효과' 발생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구매선 봉쇄효과란 함정 건조업체가 함정 부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거나 구매 조건 등이 악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또 최근 3년 간 함정 입찰 관련 법·제도 변화를 살펴봤을 때 시정조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뚜렷한 사전 감시체계가 마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된 2개 부품시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이행을 종결하도록 했다"며 "지난 3년간 시정조치 불이행 등 위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향후 시정조치 재연장 가능 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제한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화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한단 입장이다. 한화 측은 "2023년 5월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이후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3사는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시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며 "앞으로도 준법경영 원칙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며 급변하는 글로벌 방위산업 환경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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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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