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2000원 던진 노동계…3년 연속 저율 인상률 지속될까

최저임금 1만2000원 던진 노동계…3년 연속 저율 인상률 지속될까

세종=강영훈 기자
2026.06.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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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26.6.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들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26.6.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노동계가 2027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다. 최근 3년간 이어진 1~2%대 저율 인상 기조가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 간 최대 쟁점이었던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과 업종별 구분 적용이 표결 끝에 모두 부결되면서 심의의 초점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옮겨갔다.

노동계는 2027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50만8000원이다. 고물가로 생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근 수년간의 낮은 인상률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를 기록한 이후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3년 연속 1~2%대에 머물렀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2.66%)을 밑돌았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임금 보전을 위해 올해는 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동결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커질 경우 폐업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올해도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전망된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자의 생계 부담과 영세 사업주의 지급 능력, 물가와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2027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인 6월 말까지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데다 물가와 경기, 영세 사업주의 지급 능력 등을 둘러싼 셈법도 복잡해 올해 역시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9차례에 불과하다.

최임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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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강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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