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연간 24만원 상당

이달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연간 24만원 상당

세종=이수현 기자
2026.07.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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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등을 논의했다.  2026.6.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등을 논의했다. 2026.6.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정부가 임산부 16만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재개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마다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 임산부에게 출산·양육 부담을 던다는 취지다.

2020년~2022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을 당시 매년 약 8만명의 임산부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는 16만명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선정된 임산부는 본인 부담금 4만8000원으로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꾸러미 금액의 80%는 정부가,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공급 품목도 늘렸다.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등 정부 인증 친환경 농식품을 제공한다. 필수 공급 품목은 기존 35개에서 55개 확대됐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기준 임신부다. 소득이나 영양 상태에 따른 제한은 없다.

신청은 전용 온라인 사이트 '에코이몰'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격 확인을 거친 뒤 최종 선정된 임산부는 오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꾸러미를 주문할 수 있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임산부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던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임산부와 친환경 농업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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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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