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이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 유가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시세 차익을 노린 불법 석유 유통 행위 차단을 위해 올해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총 31건 67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광수대를 포함하여 전국 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구성해 주요 항포구 및 해상유류 운반선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펼쳐졌다.
유형별 단속 현황은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이른바 '뒷기름')를 구매한 후 석유운반선 및 유류 탱크로리 차량 등을 이용해 외항선 등에 공급하는 무자료 유류 불법유통 행위가 21건 55명(구속 1명)이다.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어업 목적으로 수급받은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 및 중장비 등 용도 외 부정 사용하는 행위가 4건 4명 △실제 어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어선 허위 출·입항 실적 제출 등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받는 행위가 6건 8명으로, 특별단속 기간 동안 확인된 적발량은 무려 8만4456㎘(킬로리터)에 달했다.
전체 검거 건수 대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송치 8건 19명(구속 1) (25.8%) △수사 중인 사건은 23건 48명(74.2%)으로 확인됐다.
특별단속 기간 중 해양경찰청은 고질적인 해상 석유 불법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해수부, 국세청, 관세청과 공조 관계를 구축하고 향후 보다 긴밀히 협력해 단속 효율성을 크게 높여 나갈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는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고질적인 해상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하여 일회성이 아닌 특별 단속이 끝난 후에도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