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로또 당첨금 '자동입금' 해준다…간편결제 앱 등록하면 '끝'

미수령 로또 당첨금 '자동입금' 해준다…간편결제 앱 등록하면 '끝'

세종=김온유 기자
2026.08.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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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스캔 등록/사진제공=기획예산처
복권 스캔 등록/사진제공=기획예산처

정부가 간편결제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종이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을 자동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매점 매출을 높이기 위해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교환권도 시범 도입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제191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해 이같은 내용의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기획예산처 훈령)'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복권위는 미수령 당첨금 자동지급 방안을 도입한다. 판매점에서 구매한 종이 로또복권을 간편결제 앱(페이코)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정기적으로 알려준다.

등록 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지급 기한 당일에 자동으로 입금해 주는 시스템도 구축해 오는 1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미수령 당첨금을 간편결제 앱 포인트나 계좌(현금)로 자동 지급하는 방안이다.

그간 판매점에서 산 실물 복권은 당첨자가 당첨을 확인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가 지난 후 당첨금이 기금으로 환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인터넷 구매와 달리 구매자 특정이 어려워서다. 인터넷 구매복권은 구매자 확인이 가능해 200만원 이하 예치금 자동 지급, 200만원 초과 로그인 팝업·문자 등으로 당첨을 안내 중이다.

실제로 2025년 기준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은 581억원에 달한다. 2021년(430억원) 대비 35.1% 증가한 액수다. 이중 대부분은 4등(5만원)과 5등(5000원)에서 발생했다.

복권위는 "전자적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처리가 우선으로 당첨금 지급기한 전까지 실물 복권이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매 편의를 위해 전국 9500여개 로또판매점의 실시간 영업 정보도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제공한다.

판매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업 경품용 연금복권교환권을 5000원 이하 소액 및 청소년 제한 조건으로 시범 도입한다. 이외에 복권기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기금 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판매점 홍보 거점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복권위는 '복권기금이 변화시킨 우리 동네 모습'을 주제로 '복권기금 그림 공모전'도 개최한다.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전 참여는 복권위·동행복권·소통혁신24 홈페이지, 전국 9500여개 복권판매점 등에 게시된 공모전 홍보 포스터의 QR코드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9월 11일까지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이번 제도개편이 복권 구매자들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취약계층 위주로 구성된 판매점의 매출 향상에도 기여함으로써 복권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지속적인 혁신을 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로또복권 출시(2002년 12월) 전 1조원 미만이었던 복권판매액이 지난해 7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복권 판매점도 9500개 수준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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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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