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써도 '공짜노동' 안 된다…일한 만큼 수당 지급

포괄임금 써도 '공짜노동' 안 된다…일한 만큼 수당 지급

세종=강영훈 기자
2026.09.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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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괄임금 약정을 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부가 재확인했다. 정부는 연구개발·사무직 등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에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방안도 소개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대전 유성구 대덕벤처타워에서 이노폴리스벤처협회와 대전 지역 사업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중소·벤처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포괄임금제와 고정OT 활용 현황, 근로시간 기록·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권창준 차관은 이날 사업장별 포괄임금 및 고정OT 활용 현황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지난 4월 시행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에 따라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시간을 투명하게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포괄임금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보다 약정 금액이 적다면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노동부는 연구개발·사무직 등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와 함께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소개하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선을 지원한 사례도 공유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포괄임금과 고정OT를 활용하게 된 배경과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출퇴근시간을 비롯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식 등을 설명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노동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검토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는 동시에 사업장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도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 차관은 "정부도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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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강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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