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광고 게재 전 차단한다…정부, 모니터링·삭제 체계 강화

거짓 구인광고 게재 전 차단한다…정부, 모니터링·삭제 체계 강화

세종=강영훈 기자
2026.09.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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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구직자를 현혹하는 거짓·과장 구인광고를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시된 광고도 신속하게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11월2일까지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직업안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다. 노동부 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게시 중지·삭제를 명령할 경우 명령 내용과 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말이나 전화로 먼저 명령한 뒤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허위·과장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광고를 게재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사업자가 보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 광고 내용이 허위·과장인지 확인해야 한다.

모니터링 대상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구인자의 광고, 같은 기간 거짓 구인광고 신고 검토 결과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자의 광고 등이 포함된다. 유사 직종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임금을 제시하거나 사회통념상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담은 광고도 대상이다.

이미 게시된 광고에 대해서도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확인·모니터링 결과 허위·과장 구인광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반 정도에 따라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시를 중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 권한도 명확히 한다. 직업정보제공사업·국외 유료 직업소개사업·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광고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국내 무료·유료 직업소개사업 관련 광고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권한을 위임한다.

폐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직업소개사업자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신고·등록관청이 관할 세무서의 폐업신고 여부와 사업소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 직업정보제공 매체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폐업을 인정하면 사전 통지 후 14일 이상 게시하는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공공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사업자협회 등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처분 기준도 손질한다. 현행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위반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사업정지를 부과하던 기준을 개선해 경미한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때 경고를 부과하는 등 선계도·후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훈 장관은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짓 구인광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는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재된 거짓 광고는 신속하게 차단해 구직자 피해를 이중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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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Kang Yeong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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