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0.28.](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2811295574075_1.jpg)
정부와 여당이 28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당정 안팎에서는 논의가 본격화한 만큼 과세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과세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배경에는 미흡한 과세 인프라가 있다.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청년층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과세 방침이 정해진 이후 세 차례 유예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이다.
실제로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250만원까지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과세하는데, 모든 세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중앙화 거래 및 장외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보고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당국이 모든 거래를 파악해 과세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거래에 대한 사각지대 문제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가상자산 자동정보 교환체계'(CARF)로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캐나다·싱가포르·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 첫 정보교환을 시작하는 등 엇박자 우려가 여전하다.
이날 가상자산 과세 당정 협의 후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 거래소의 정보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미국의 정보도 가져올 수 있는지,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보완책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다"고 언급한 이유다.
가상자산 손실금을 이월공제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해야 하는지를 두고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손실을 이월공제하지 않는다. 과거 손실을 다음 해 수익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 의견은 과세 유예론에 쏠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은 신중한 입장이다. 정책 신뢰도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정부 입장에서도 선제적으로 과세 유예를 언급하긴 쉽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0월 말까지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에 나서기로 했던 만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결론을 내기 전까지 고시부터 유예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독자들의 PICK
지금 6,546명 읽는 중
정부와 여당이 과세 유예로 방침을 정하면, 다음 달로 예정된 재경위 조세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예를 하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 야당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다소 곤혹스러운 눈치다. 지난 9월 초 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할 때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던 만큼, 유예에 동의하는 순간 불과 몇 달 사이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충분히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