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희일 국제법과학감정연구소장

SBS가 보도한 '고 장자연 편지'가 장씨 친필이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나온 가운데 필적 감정을 의뢰한 문서감정전문가가 입장을 밝혔다.
SBS가 필적 감정을 의뢰한 이희일 국제법과학감정연구소장은 16일 머니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사본 문건의 경우 변형될 소지가 있어 감정서에도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며 "사본 감정 결과가 틀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SBS로부터 의뢰받은 문건은 동일 문자로 나타나는 자음과 모음에서 쓰는 방법 및 형태가 유사해 동일인의 필적으로 봤다"며 "그러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선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터뷰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에 따르면 당시 SBS는 원본 자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다. 편지 사본 5매를 유서라고 칭하는 사본 4매와 필적을 비교해달라는 의뢰였다. 원본이 아닌 사본에 대해서만 국제법과학감정연구소의 감정이 이뤄진 것이다. SBS는 이 소장의 사본 필적감정 소견을 10일 '방대한 장자연 편지 "필기습관 일치, 위조 불가능"'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이 소장은 당시 필적 감정 결과에 대해선 "내 필적 감정 결과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본의 필적은 여성의 것으로 보였고, 지금도 해당 문건의 감정에 대한 소신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의뢰받은 문건은 사본이었기 때문에, 원본 필적을 감정한 국과수의 결과 발표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과수는 지난 2009년 경기 분당경찰서로부터 확보한 장자연씨 친필노트 5권을 바탕으로 장씨의 필적을 감정해왔다. 국과수는 16일 "전씨로부터 압수한 편지 원본에 거짓말 등의 단어에서 'ㅅ'을 'ㅈ'으로 기재하는 습성 등이 드러났다"면서 "2009년 확보한 장씨 필적과 비교한 결과 장씨가 쓴 편지가 아니다"고 공식 발표했다.
SBS는 고 장자연 편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수용한다며 문건 입수 경위는 16일 '8뉴스'에서 밝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