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 아들 유모차 태우는 엄마, 학대 오해에도…오은영 "무조건 신고"

초3 아들 유모차 태우는 엄마, 학대 오해에도…오은영 "무조건 신고"

이은 기자
2025.11.11 09:16
초3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 등교시키는 부부가 아동학대 신고까지 당했다며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놨다. /사진=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방송 화면
초3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 등교시키는 부부가 아동학대 신고까지 당했다며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놨다. /사진=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방송 화면

초3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 등교시키는 부부가 아동학대 신고까지 당했다며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놨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에는 결혼 13년 차 '터널 부부'가 출연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를 만났다.

초3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 등교시키는 부부가 아동학대 신고까지 당했다며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놨다. /사진=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방송 화면
초3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 등교시키는 부부가 아동학대 신고까지 당했다며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놨다. /사진=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방송 화면

이날 방송에서 부부는 둘째 아들에 관한 어려움을 털어놨다. 일상 영상 속 부부는 초등학교 3학년 둘째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 등하교시켜 놀라움을 자아냈다.

아내는 "걷고 뛰고 다 하는데 아이가 걷기를 싫어한다. 유모차를 타면 더 빨라서 이용한다. 하지 말아야 하는 건 아는데 저도 체력이 바닥나 있다 보니까 유모차를 못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내는 둘째 아들 하굣길에는 유모차 없이 아이를 번쩍 든 채 집으로 향했다. 이후 집에 돌아온 아이는 집 현관에 앉아 연신 자신의 얼굴을 때렸고, 얼굴엔 시퍼렇게 멍이 든 상태였다.

아내는 "둘째가 뇌 병변 판정을 받고 발달이 많이 지연돼 지적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예정일보다 2주 빨리 태어난 둘째 아들은 황달이 심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졌고,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부부는 아이의 22번 염색체 이상을 알게 됐다고 했다.

아내는 "정상부터 발달 지연까지 스펙트럼이 넓다더라. 뒤집고 되짚고 다 했는데, 돌 지나면서 발달을 안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열심히 키우고 재활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문제 같다"고 했다.

초3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 등교시키는 부부가 아동학대 신고까지 당했다며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놨다. /사진=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방송 화면
초3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 등교시키는 부부가 아동학대 신고까지 당했다며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놨다. /사진=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방송 화면

8년간 재활 치료를 받아왔지만, 초2 때부터 시작된 아이의 자해와 거친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다고.

아내는 "둘째는 말 못하니까 우는 게 다 자기를 괴롭힌 지는 꽤 됐는데 엄마가 자기를 떼놓으니까 예민도, 불안도가 높아지니까 우는 거로 표현하는 거 같다"고 추측했다.

부부는 아들의 자해 행동 이유를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이를 지켜본 오은영 박사는 "생존에 필요한 자극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많아 자기 진정이 필요하다. 어떤 아이들은 말로 표현하지만, 이 아이는 그게 안 된다. 자기 몸을 가지고 진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아정신과 전문의와 늘 의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초3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 등교시키는 부부가 아동학대 신고까지 당했다며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놨다. /사진=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방송 화면
초3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 등교시키는 부부가 아동학대 신고까지 당했다며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놨다. /사진=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방송 화면

이후 공개된 영상 속 부부는 통제되지 않는 둘째를 강하게 제지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남편은 "저희가 아동 학대로 두 번 신고가 들어갔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이어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 멍 사진을 다 찍어놨더라"라며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동 학대, 밥을 안 먹이거나 강제로 먹여도 아동 학대라더라. 이제 겁이 나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남편은 "아이가 학교 들어가면서 조회대에서 자꾸 옷을 벗었다"며 그러다 보니 자해 상처가 보이게 됐고, '변태'라고 놀림 받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에 아내가 이런 아들 행동을 제지하려고 어깨를 쳤는데, CC(폐쇄회로)TV에는 뺨 때린 것처럼 찍혔다고.

아내는 "재판을 받았는데 3개월 분리 조치를 받았다. 아동 학대 정황이 없다고 인정돼 무죄 판결받았다. 그래도 빨리 해결됐다"고 말했다.

오은영 박사는 "아동 학대는 아이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다 입장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아이들의 건강, 안녕, 복지, 안전이 가장 중심에 두는 게 기본이다.

아이가 멍이 들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만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얽히면 너무 억울할 수 있지만, 이 분야 전문가들은 신고한다. 보통 아동 학대는 가까운 양육자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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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연예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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