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석, 30억 세금 추징 불복했지만 기각…"세법 해석 차이"

유연석, 30억 세금 추징 불복했지만 기각…"세법 해석 차이"

박다영 기자
2026.08.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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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연석(42·본명 안연석)이 30억원대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유연석(42·본명 안연석)이 30억원대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유연석(42·본명 안연석)이 30억원대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5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본 사안은 세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당사는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어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왔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절차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제기한 30억원대 세금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연석이 설립한 1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가 실질적인 연예 활동을 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는 도구로 사용됐다고 판단하며 70억원대 세금 부과를 통지했다.

유연석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최종 추징액이 30억원대로 낮춰졌다. 이를 납부한 후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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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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