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가액이 5000만원 미만의 부동산에 대한 중개 수수료가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월세부동산 거래가액 산정방식인 '보증금+월세×100'을 적용해 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다시 '보증금+월세×70'로 재산정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요율을 곱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출한다.
이번 개정으로 종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주택인 경우 중개수수료 최고액이 20만원이었던 것이 앞으로 15만5000원으로 변경된다.
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비주택인 경우 중개수수료 최고액이 36만원에서 27만900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