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방안 공청회 개최
이르면 2008년부터 경기 하남시 등 훼손이 심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특별정비지구로 지정돼 수목원이나 공원 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서는 친환경 지구로 개발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내 장기 거주민에게 연 150만원 가량의 의료비 난방비 등이 지원되며, 이들 취락지구는 관광,레저 등의 특성화마을로 조성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오후 2시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 방안'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해제지역과의 땅값 차이, 도시민과의 소득격차 등으로 불만을 표하고 있는데다, 형질 변경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행위도 연간 3000여건씩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시흥시 남양주시 부산 강서구내 개발제한구역 등을 특별정비지구로 지정해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친환경 시설 건립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 시설은 법에서 허용하는 공원, 수목원, 화훼전시판매장, 청소년 수련시설, 골프 운동시설 등 친환경 시설이다. 이들 지역은 축사를 물류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한 불법건축물의 70%가 몰려있다.
주민조합,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주체가 돼 불법건축물을 보상, 철거하고 이곳에서 수익시설을 운영한 뒤 지분만큼 배당을 하는 방식이다.
구역주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그 동안 연간 900억원을 들여 도로 등 마을 기반시설을 지원하던 것을 개별 가구에 의료비 난방비 등 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전국 취락지구 중 10%를 테마파크나 수목원 자연학습 체험장 등의 특성화마을로 조성해 주민 소득원을 높여주고 도시민에게는 여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불법훼손→단속'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고 '불법건축물 철거→친환경적 복원정비→대체소득원 개발→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개선안은 이와 함께 주민 마찰을 우려한 지자체가 구역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 지자체 구역주민 도시민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의 조정기구인 '개발제한구역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을 설립해 구역관리와 주민 지원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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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하반기 제도혁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법률을 마련해 이르면 2008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에서 전 국토의 4%인 420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42여만명이 거주하고 있다.